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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반딧불171
넉넉한반딧불17121.06.01
소비자보호법, 환불 관련 질문

1. 본인은 '21. 5. 29.에 "아이패드 4세대 Pro 12.9인치 1T" 제품을 11번가를 통해 채널링되는 모 회사에서 구매하였음.

2. '21. 6. 1.에 배송받았고, 본인은 아무런 의심 없이 해당 제품의 포장을 개봉하였으며 아이패드의 시스템 내에서 용량을 확인코자 10분 내외로 제품을 사용함.

3. 본인은 10분 내외 사용 중 이상을 느껴 즉시 아이패드 박스를 확인한 결과, 발주한 "아이패드 4세대 Pro 12.9인치 1T"가 아닌 "아이패드 4세대 Pro 12.9인치 128G"가 배송됨을 확인함(택배 상자에는 1T로 되어 있음).

4. 즉시 해당사에 문의하였으나,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우리가 배송을 잘못한 것을 인정한다.
- 배송이 잘못된 이유는 교차배송이 되었기 때문이다(128G를 주문한 타구매자에게 1T 제품이 가고, 1T를 주문한 본인에게 128G 제품이 왔다는 내용).
- 하여 1T 제품을 받은 타구매자로부터 물품을 반송받은 뒤 그 제품을 재배송해 주겠다.
* 이후 본인은 오배송된 제품을 잠시 사용하였다고 답했음.
- 그러자 도급자의 착오로 물품이 오배송되었다고 하여, 오배송된 물품을 개봉 및 사용한 발주자에 대해서는 교환 및 환불 조치가 어렵다고 답하였음(근거는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상품가치가 일부 훼손되었기 때문).

5. 4번 항목에 따라 본인은 1T 제품을 오배송받은 타구매자의 건과 별개로, 본인의 당초 주문인 "아이패드 4세대 Pro 12.9인치 1T"에 대하여 "환불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같은 근거로 그 요청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음.

6. 현재 해당사에서는 1T 제품을 받은 타구매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물품을 상호교환(본인과 타구매자 간)하는 등 원만한 조치를 하며, 그 결과를 이번 주까지 회신하겠다고 답하였음.

7. 그러나 본인은 타구매자와의 상호교환을 원하지 않고 "환불 조치"를 원하고 있음.






이런 경우 환불조치는 당연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 곳에 자문받은 결과 인지했는데, 해당사는 적반하장으로 일관 중입니다.

가할 수 있는 모든 사법적 조치와, 관련 기관에 엄중한 행정처분을 요구할 계획인데 승산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가 거부되는 사정은 "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물건이 훼손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택배 상자에는 1T로 되어 있어 개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두고 소비자인 질문자님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체의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