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중고거래 중 분쟁 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1월 말에 아이패드랑 에어팟 맥스 판매 글을 올렸는데 구매자님께서 한 번에 두 개를 다 결제하셨고 저는 배송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연휴가 겹쳐서 2/3일날 출고 된다고 말씀 드린 상태이고요. 그런데 갑자기 구매자님께서 본인 누나가 패드를 사줬다며 아이패드 환불 요청을 했고 저도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것 같기에 2월 첫 쨋주 중으로 월급이 들어오면 환불을 해드리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그 후로 제 알바 스케줄이 자꾸 유동적으로 바뀌는 탓에 2/9일 일요일날 저희 어머니랑 직거래를 하시기로 하셨고 환불도 같이 받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도 시간이 자꾸 밀리시고 사장님께서는 말을 잘못했다며 이번주 중으로 입금이 될 거라 하셨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도 구매자님께 상황을 전달 드리며 너무 죄송해서 이번 주 까지 그냥 둘 다 환불해드리고 10만원을 얹어드리겠다고 했는데 오늘까지 안 주면 경찰서에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럼 이번 주 주말에 물건을 드리러 직접 가겠다고 해도 자꾸 환불을 원하시며 ”애초에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하면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물품을 공급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처벌 받을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최대한 빨리 입금 할 수 있는게 주말이며, 물건 또한 일요일에 직거래 할 수 있습니다..ㅠ 거래 의사는 확실한데 여러번 미뤄져서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상대방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서 말로 풀어보려 하는데 자꾸 뭔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협박하시니 ㅠㅠ 해결 방법이 없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