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중 분쟁 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1월 말에 아이패드랑 에어팟 맥스 판매 글을 올렸는데 구매자님께서 한 번에 두 개를 다 결제하셨고 저는 배송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연휴가 겹쳐서 2/3일날 출고 된다고 말씀 드린 상태이고요. 그런데 갑자기 구매자님께서 본인 누나가 패드를 사줬다며 아이패드 환불 요청을 했고 저도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것 같기에 2월 첫 쨋주 중으로 월급이 들어오면 환불을 해드리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그 후로 제 알바 스케줄이 자꾸 유동적으로 바뀌는 탓에 2/9일 일요일날 저희 어머니랑 직거래를 하시기로 하셨고 환불도 같이 받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도 시간이 자꾸 밀리시고 사장님께서는 말을 잘못했다며 이번주 중으로 입금이 될 거라 하셨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도 구매자님께 상황을 전달 드리며 너무 죄송해서 이번 주 까지 그냥 둘 다 환불해드리고 10만원을 얹어드리겠다고 했는데 오늘까지 안 주면 경찰서에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럼 이번 주 주말에 물건을 드리러 직접 가겠다고 해도 자꾸 환불을 원하시며 ”애초에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하면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물품을 공급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처벌 받을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최대한 빨리 입금 할 수 있는게 주말이며, 물건 또한 일요일에 직거래 할 수 있습니다..ㅠ 거래 의사는 확실한데 여러번 미뤄져서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상대방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서 말로 풀어보려 하는데 자꾸 뭔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협박하시니 ㅠㅠ 해결 방법이 없네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고 거래에서 분쟁이 생길 때는 먼저 상대방과의 소통이 중요해요 구매자님이 환불을 원하시는 이유를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본인이 가능한 날짜와 방법을 다시 한 번 확실히 전달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만약 상대방이 협박을 한다면 그 상황을 기록해 두세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거래는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최대한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 보호원에 문의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 중고 거래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 간의 의사소통과 법적인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거래의 핵심은 상호 합의와 약속을 지키는 것인데, 만약 판매자가 환불 의사를 밝히고 그에 따라 시간을 주기로 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환불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언급한 전자상거래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는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 경우, 판매자가 고의로 환불을 미루거나 물품을 보내지 않는 경우에 소비자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미 환불 의사를 밝히고, 그에 따른 일정도 안내한 상태라면, 환불 지연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잘 파악을 하여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