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을 미루는데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판매자는 사은품으로 받을 아이패드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판매자는 50만원중 20만원을 선입금을 한 뒤, 사은품 도착 후, 택배를 저한테 보내고, 제가 확인한 뒤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저는 선입금 2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사은품이 도착한다는 날, 저는 판매자에게 물품 사진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이미 배송을 보낸 상태라 사진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다음날 택배가 다음날 도착한다고 오더군요.
그런데, 판매자는 대뜸 자기 카드값을 내기 위해 판 것이라면서 입금을 요구하였습니다. 택배 도착문자도 온 상황에 저는 입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택배 배송 문자를 다시 보니 한진택배 배송 문자와는 좀 다르더군요. 그래서 문자가 온 번호로 전화해보니, 일반 가정집이라고 하더군요.
이것을 판매자에게 말하니, 환불을 진행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판매자의 중고나라 계정은 정지를 당한 상태이고, 판매자는 계속 배송 보류 같은 핑계로 환불을 미루는 상황입니다.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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