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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푸근한기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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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조사진행과정과 초범혹은초범아닐경우

데이트폭력으로 현재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인데요 상해진단서 및 정신과진단서 와 증거자료를 같이 제출한 상태로 고소접수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킥스에서 사건조회가 떠서 보니 상해가 아니라 폭행으로 접수가 되어있는데 제가 한시간가량 폭행을 당한거와는 별개로 입원치료가 아닌 자연치유가 된다고 경찰이 판단하여 폭행으로 죄명이 된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현재 연락이 오는것으로 경찰이 전화상으로 2번 경고조치만 한걸로 알고있고, 제가 잘못안걸수도 있는데 피의자 입건조사는 30일이라고 알고있었는데 경찰에게는 입건은 됫는데 조사전이라 기다리면 연락주겠다고만 연락 받았습니다. 상대방 범죄이력에 관하여 사기등(?)으로 벌금형 선고와 20대에 폭행인지(확실치않음) 집행유예 받은 기록이

있다 들었는데 이번 단순폭행혐의로 판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벌금형이면 어느정도일지..) 형확정까지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확실치 않으니

초범일 경우는 또 어떻게 판결이 되는지도요..

또한 제가 합의를 할경우 위 내용으로 처분사항도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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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질문자님께서 합의를 해주신다면 처벌받지 아니합니다.

    폭행사실이 명확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징역형 이상의 실형은 잘 선고되지 않는 편입니다.

    입건->검찰송치->약식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엔 일단 송치 전 이의제기로 상해죄로 변경을 요청해보시는게 좋아보긴 합니다.

    아마 상해진단서나 추가 증거 등을 요청하시는게 좋으신데요.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셔서

    고소보충이유서 작성을 의뢰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상해죄는 합의해도 처벌가능합니다. 형감경에 반영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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