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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미지급 연차수당 세금 계산부탁드립니다

학원강사 시급제로 1년 일하였고

퇴직금과 함께 연차수당을 함께 지급받을 예정인데 (근무중에는 연차를 쓴적이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세금이 제해진다고 들었습니다.

3.3% 원천징수로 일하였는데 이 경우에 연차수당도 3.3% 제한 금액을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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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하신거라면 3.3프로로 제외하고 사업소득으로 들어온것과 동일하게 처리될 걸로 예상됩니다. 아니면 퇴직금에 포함해서 주거나 할 것 같네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다가 퇴직금이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부분은 실무상 앞뒤가 안맞기에 통상 하나로 일관되게 처리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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