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

학원강사 시급제 3.3% 원천징수였으나 근로자성 짙은 근무 (주 4일 총 20시간,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계약서 미작성, 연차 사용한적 없고 근무 중 결근한적 한번도 없습니다.

2022.03.03 근무시작

2023.03.31 근무종료

시급 25000원

근로자로 인정될 시에 받아야할 퇴직금과 연차수당 각각 계산 부탁드립니다

(계산법도 포함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함)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상여금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연차휴가수당=25,000×4×미사용일수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 25,000원 기준

      연차수당은 총 26개이므로

      26개 * 5시 * 25,000원 = 약 325만원

      퇴직금은 약 281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20시간에 시급이 25,000원인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07,000원이 됩니다.

      2. 작년 3월 3일에 입사하여 올해 3월 31일에 퇴사한 경우 예상퇴직금 (세전기준)2,828,416원이 됩니다.

      3. 그리고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되며 연차 한개당 수당은 25,000 x 4로 계산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