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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억수로유식한차장
억수로유식한차장

급여 지급에 대해 질문합니다(노동청 신고 가능한지)

근로계약서에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고, 임의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근로시간 이외에 2시간 더 일을해도 추가수당이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매월 16일 지급한다고 써있지만, 현재

원비가 안 들어왔다는 이유로

11일 넘게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학원입니다) 이전에도 사업주가 5일이 지난 뒤 2일 동안 분할 지급했고요.

그리고 제 급여지급일이 먼저인데 다른 분은 이미 받으셨더라고요.

1. 월급 입금이 한달 이상 밀린게 아니라면 노동청에 신고해도 소용없나요?

2.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떤 대응을 해주는 건가요?

무단퇴사를 막기 위해 월급에서 5만원을 뗀 채로 받고 있습니다.(3.3도 뗌) 1년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시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말씀하셨고, 저는 소액적금한다 치고 이에 동의했습니다. 계약서엔 5만원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연락한 적도 없습니다..

3. 제가 사직서를 낸 후 사업주가 이 돈을 안 줘도 되는 건가요?

4. 저 돈을 안 주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5.이 부분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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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도 됩니다. 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 진정이 들어오면 사업주를 조사하고 지급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합니다. 사업주가 돈을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원래 임금지급일보다 하루라도 늦은 경우라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2.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하면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합니다.

    3.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 것 자체가 전액지급원칙의 위반입니다.

    4.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