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2022.3.3 근무 시작하여 2023.3.31 오늘부로 근무 종료되었습니다
학원강사 시급제로 주 20시간 시급 2만원을 받았고 연차는 한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퇴직후에 받을수 있는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연차수당은 계산법도 포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에서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상여금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수당=20,000×4×20,000×미사용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임금을 알수 없어 퇴직금액이 얼마인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임금은 "2만원*20/5=80,000원임) .
2.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26일*2만원*20시간/5= 2,080,000원(세전)"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20시간이면 주휴수당 포함 한달 월급은 20 + 4(주휴시간) x 4.345 x 20,000원으로 계산하여 2,085,600원 입니다.
2. 예상퇴직금 (세전기준)2,251,305원이 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3월 3일에 입사하여 올해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한개의 연차수당은 4 x 20,00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총 연차는 26개입니다.
시급 2만원이면 2만원 * 4시간 * 26일 = 224만원 (세전)
퇴직금은 약 1.08년으로 가정 시, 약 225만원 (세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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