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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을 국민주권의날 로정해서 공휴일로 한다고 했는데요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날 로정해서 공휴일로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가능성이 있는일인가요? 된다면 올해부터일까요? 내년부터 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12월3일 주권의날도 지정되었으니 올해12월3일은 쉬는날로 될것으로 생각됩니다.굳이 27년으로 미룰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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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12월 3일을 기념일로 지정은 한낟는것이지 공휴일로 지정을 한다는게 아닙니. 친위쿠데타를 저지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을 한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다면 바로 해야죠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지켰고 가면 갈수록 윤석열에 장기집권 시도의 증거 그리고 캄보디아 oda 관련 세금 수천억 슈킹하려는것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았죠 고문을 하려했다고도 하고

    이런날은 기념해야할겁니다 공휴일이 될지는 모르겟네요 하긴 12월달은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분위기라서

    쉬는날이면 좋겠네요

  • 이재명 대통령이 한다고 하면 그렇게 될겁니다. 올핸 12.3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고요,공휴일은 아니고요,그냥 기념일입니다.

    그래고 내후년쯤에 공휴일로 바꾸고요,

    훗날에 국회에 간 시민중에 일부를 유공자로 정할지도 모릅니다.

  • 현실 가능성을 넘어 사실상 지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시기상으로는 바로 올해(2026년) 12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과 조정식 국회의장이 공식적으로 매년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일제히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4년에 있었던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당시,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모여들어 헌정 마비를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날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 사건을 '빛의 혁명'으로 명명하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취지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 12월3일이 윤석렬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민들이 이를저지했다고 이재명대통령이 국민주권의날로 정한다고 한겁니다.

    공휴일 지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