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일 국민주권의날로 지정되면 임시공휴일이 되나요?
12.3일이 국민주권의날로 지정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되면 공휴일로 지정이 되는 건가요?
뭔가 휴일이 많아지면 좋은 듯, 안좋은 듯 한데...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주권의 날이 지정되더라도 이를 공휴일로 할 것인지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국민주권의 날 자체에 대한 논의만 있는 상황입니다.
임시공휴일로 정하려면 국무회의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싶다는 말도 덧붙인 바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법정공휴일 규정을 참조하세요
따라서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려면 아래 2가지 중에 1개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법 개정을 통해 법정공휴일로 직접 지정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지정하는날 규정에 근거하여 법 개정 없이 지정
위 방법으로 결정을 해야 법정공휴일로 지정이 됩니다.
참조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지정되거나 임시공휴일 지정 문제는 정치권에서 정무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어려운 일입니다.
공휴일의 내수진작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상황이라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정부가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고 이를 공휴일로 지정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는 유급으로 보장되며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휴일이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유급과 휴일이 보장되기에 보다 만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