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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자동차세금 연납 공제율 변경 되었나여?

23년 자동차세금 연납 공제율이 기존 약10%에서 약7%로 변경 되었나여? 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려고 검색해보니 변경된것 같아서요ㆍ 매년 공제율이 변경되나여? 아님 23년도만 공제율이 변경된것 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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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 2023년은 7%, 2024년은 5%, 2025년 이후는 3%입니다.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⑥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과세연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신설 2020. 12. 31.>

      1. 2021년 및 2022년: 100분의 10

      2. 2023년: 100분의 7

      3. 2024년: 100분의 5

      4. 2025년 이후: 100분의 3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자치단에서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 2022년에는 연납세액에 대하여

      10%,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에는 3% 세액공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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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23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연납할인기간 내 10%→7%로 변경됩니다.(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6항 참고)

      1월16일~1월31일 /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3월16일~3월31일 /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6월16일~6월30일 /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9월16일~9월30일 /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