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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
대담한파랑새117

기타etf 매도시 종합과세 계산 관련해서요

예를들어 분할매수해서 평단이 10000원인데, 매도를 20000원에 하면 10000원 차익이라고 단순 가정했을때

2000주 매도까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미해당이라고 단순계산해볼 수 있을까요?

다른 금융소득이 없을경우에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네, 그렇습니다. 금융소득 계산에 있어서는 '세전'으로 따지기 때문에 원천징수세액이 많지 않아도(* 과세표준 증가분 or 매매차익 중 작은 것으로 15.4%를 원천징수하므로 ) 위 경우라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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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기타 ETF를 매도할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은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에 분할 매수한 ETF를 20,000원에 매도하면 1주당 10,000원의 차익이 발생합니다. 만약 2,000주를 매도했다면 2,000 x 10,000원 = 2억 원의 매도 대금에서 2천만 원의 차익이 생깁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문에서 언급하신 상황처럼 다른 금융소득이 전혀 없고 2,000주의 차익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배당 소득, 이자 소득 등 다른 금융소득이 없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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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시부터 적용되는데,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로14%의 원천징수 하고, 나머지 초과분만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 것과 같이 계산되는데요.

    2000주 x 10000원을하면 2,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초과분이 없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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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기타 ETF 매도시 종합과세 계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내주식형 ETF는 매매하시게 되면 현재는 비과세라고 합니다.

    다만, 레버리지, 채권형, 해외주식형, 원자재 관련 ETF는 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