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달부터 국민연금보험료가 오른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인터넷 뉴스에 내달부터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고 하던데요 이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오르게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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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매월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보험료율이 상향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월보수가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상한액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이고
이 상한액이 올라가는 것으로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납부금액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근로자부담 4.5%, 회사부담 4.5%)가 징수되는 데 소득상한액이 있어 소득상한액 이상의 소득이 있더라도 국민연금이 증가하지 아니합니다.
2024년에 소득상한액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인상되어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