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대장은 4대보험 및 각종 소득세 주민세는 떼지않고 그냥 100만원씩 지급했을때 나중에.문제될까요?
소규모 법인 사업장이고 매달 급여일이 10일입니다. 대표가 추석 10.1일날 상여금 지급하라고 하여 100만원씩 세금떼지.않고 지급햇는데
오늘이 급여일이라 급여만 오늘 따로나갓고
급여대장따로 , 상여대장따로 작성
상여대장은 4대보험 및 각종 소득세 주민세는 떼지않고 그냥 100만원씩 지급했을때 나중에.문제될까요?
혹시 이걸 원천세반기별 신고시 나중에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ㅠㅠ
오늘 이미 급여는 10일이라서 이미 작성해서 나가버렷고
상여대장 각각 100만원씩 총 300만원은 따로 작성 하려고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내년 초 연말정산 시 1년 치 세금이 정산될 때 반영될 것이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았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 단체 등이 소속 종업원에게 추석상여금을 지급하면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처징수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
다음달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추석상여금을 포함하여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거나 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는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4대보험기관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게 되며, 과다징수환 경우 환급을, 적게 징수한 경우 추가징수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각종 세금을 공제한 후의 지급액이 100만원인 것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실지급액이 100만원이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추가고지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천세부분만 추가하여
세전금액 110만원, 원천세 10만원 세후금액 100만원 식으로 작성부탁드립니다. (원천세는 예시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시에만 급여에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상여에 대한 세금은 안떼도 관계 없습니다. 10월에 상여를 지급했다면 다음달 10일 원천세 신고시 급여에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본래 상여는 원천징수 세금을 안떼도 됩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