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24.01.07

장기대여금 특별상여금 지급후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직원에게 장기대여금으로 법인통장에서 돈을 빌려주고 원금만 매달 받고 이자는 급여랑 같이 인센티브 식으로 특별상여금으로 나가고 다시 돌려받았는데 이 경우 4대보험 신고에는 특별상여금 포함안하고 기본급만 원래 신청하고 법인이 원천징수 이자소득신고만 12월 원천신고할 때 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 이자를 종업원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회사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업원의 급여에 이자 성격으로 수령하기 위하여 미리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종업원의 매달분 급여와 이 특별상여금을 합산후 매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기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자는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만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