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알바를 하고 사장이 협박한 경우와 행복주택 거주중인데 휴업급여와 겹쳐 소득초과한경우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금전이 부족해서 당근에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알바라 겸손하게 열심히 했는데요.

여기서 근로계약서 2회 문자로 질문 했을때 쓰겠다만 하지 정작 둘이서 일해도 아무런 말없이 담배만 피러가고 퇴근 하더라구요, 제말을 무시하는것같고 일할떄 따라다니면 제일을 계속 터치했습니다.너무 아니다 싶어 임금 질문을 했고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일정을 말하지않고 10일 또는 그후에 줄수있다.고 들은기억이 나는데 저에게 전화를 처음 하더니 마누라는 뒤에서 소리지르며 욕을 하고 그사람은 저에게 안쓴건 잘못맞는데 저의 태도지적을 반복적으로 하며 사장이 적반하장으로 말했잖아요.기억안나요?라며 되려 따지고 연락을 그만 둔상황인데요.

저는같은말지적을 계속 들으며 제말은 다 무시하더라구요.이런 하대우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억울해서 그자리에서 울며 손이 떨리고 지금 일주일 지나도 너무 화가나고 상처가 되었습니다. 저의 불이익없이 이사람 신고 방법 있을까요?

행복주택은 이사람이 임금을 주고 휴업급여와 근로 장려금이 겹쳐 400소득이 넘어갑니다. 25년 3월이 계약인데 불이익없을까요? 소명신청 하고 내면 된다는데 너무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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