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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뱀83

얄쌍한뱀83

Q)학업 휴직 중 대학원을 변경해서 다니는 것이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공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2023년 9월 ~ 2025년 9월까지 일반대학원(주간) 학업 휴직중인데,

타대학원(일반, 주간)에 합격을 한 상황입니다.

학업휴직 신청시 어느 대학원에 가는지 명시하여 신청했기에 대학원이 변경되는 경우라 변경 신청을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하는 것은 학업휴직 상태에서 대학원을 변경해서 2024.3~2026.3까지 다니는 것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아니면 적어도 2025.9까지는 휴직을 하고 싶습니다.이게 아니면 적어도 2025.9까지는 휴직을 하고 싶습니다.

제 짧은 지식으로 찾아보니 이러한 사례가 있더군요.

연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가?

https://www.lawmeca.com/46757-%EA%B3%B5%EB%AC%B4%EC%9B%90%EC%9D%B4-%EB%8C%80%ED%95%99%EC%9B%90%EC%97%90-%EC%9E%85%ED%95%99%ED%95%98%EC%97%AC-%EC%97%B0%EC%88%98%ED%9C%B4%EC%A7%81%EC%9D%84-%EC%8B%A0%EC%B2%AD%ED%95%98%EC%98%80%EB%8A%94%EB%8D%B0%EB%B2%95%ED%95%99/

"원고가 연수휴직의 사유로 내세운 이 사건 대학원에서의 연수를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중 이 사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한 행위는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5 제1항 등에 정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공무원법에 적용받는 공기업이지만 다만 제가 다닐 곳은 일반대학원이라는 점이기에 궁금해서 올립니다.

긍정적인 답변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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