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측량업의 경우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적 해당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2022. 12. 31. 개정)
1. 감면 업종 (2010. 1. 1. 개정)
러.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2023. 12. 31.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