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에게 빌린 돈으로 적금을 드는 경우 문제
부모님께 전세보증금때문에 9천만원을 빌렸다가
전세사기를 당하면서
이번에 월세로 옮기려고 합니다
총9천만원 중
새로운 집의 전세보증금3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6천만원을 제 명의로 적금에 드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 (이자발생)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9천만원을 빌리신거라면 그 이후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던 9천만원을 빌린 행위만이 있는 것입니다.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 이내라면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며 9천만원은 차입한 것이며 상환할 예정이라면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6천만원을 상환하지 않을 예정이시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10년간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97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금액도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현금 증여로 홈택스에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2억원의 금액까지는 가족간 무이자 차입 계약서를 쓸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계약서 작성을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세무서에서 직접 증여세를 고지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해당 자금으로
본인이 주택 등을 취득할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