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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살짝쿵신기한범고래
살짝쿵신기한범고래

부모에게 빌린 돈으로 적금을 드는 경우 문제

부모님께 전세보증금때문에 9천만원을 빌렸다가

전세사기를 당하면서

이번에 월세로 옮기려고 합니다

총9천만원 중

새로운 집의 전세보증금3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6천만원을 제 명의로 적금에 드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 (이자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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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9천만원을 빌리신거라면 그 이후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던 9천만원을 빌린 행위만이 있는 것입니다.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 이내라면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며 9천만원은 차입한 것이며 상환할 예정이라면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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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6천만원을 상환하지 않을 예정이시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10년간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97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금액도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현금 증여로 홈택스에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2억원의 금액까지는 가족간 무이자 차입 계약서를 쓸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계약서 작성을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세무서에서 직접 증여세를 고지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해당 자금으로

    본인이 주택 등을 취득할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