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런 경우엔 어떤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쇼핑몰에 보증금5천 권리금7천에 3년 계약으로 영업시작한지 1년되였습니다 2024년 10월 계약만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3년 6월이후 건물주가 건물철거하고 오피스텔로 재건축할거라고합니다 2023년 3월쯤 임차인들하고 협상할거라고 하는데 이런경우엔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저희는 다른 상가에 비해 장사도 잘되는 축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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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자는 요청에 대하여, 일정액의 보상을 받고 계약을 해지하셔야겠죠.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는 계약기간은 갱신을 거듭하여 총 임대차 기간은 10년간입니다.
권리금의 보장, 이사비, 복비는 기본이고요.
향후 8년간의 상가 운영상에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일정부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영업보상액의 책정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권리금 ,시설비를 받을수있고 추가적으로 영업보상비를 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중 영업보상비를 얼마를 받느냐가 중요할것 같습니다 협상을 통해 최대한 받아내는 것이 중요 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