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관련으로 알고싶은게 있어요! + 불법추심 스토킹 관련
상대가 저를 채무불이행으로 사기죄 형사소송을 넣는다 하였는데, 저는 상대에게 변제의향 까지 밝혔고, 변제 계획까지 적어놨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는 원금을 한번에 보내주지 않으면 합의할 생각이 없다. 라고 하면서 아직도 저의 가족 들에게 저의 채무 사실을 알리고 있으며, 가족은 연락하지말라고 한 상태입니다.
A ) 상대가 형사소송으로 사기죄로 넣는다 하였는데. 저는 변제 계획까지 적어두고 상대에게 돈을 보내면
저는 변제 의향이 있는거 아닌가요?
B ) 스토킹(연락하지 말라고 하여도 계속 연락하는경우 ) , 불법채권추심 을 저희 어머니가 당했는데. 저희 어머니의 개인정보 ( 전화번호. 사는곳 ) 등을 전부 상대가 무단으로 열람해서 저장한 경우. 이 3개면 상대는 처벌이 최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A) 변제 계획을 제출하고 실제로 돈을 이체하면 사기죄의 고의와 성립 여부에서 변제의사가 인정되므로 실제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B) 가족에게 반복적 연락·정보 무단 열람은 스토킹 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불법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하며, 벌금 또는 징역형이 최소 가능합니다.결론
사기죄는 애초에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에 성립합니다. 귀하가 변제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상환 의사를 보였으며 일부 변제를 실행하고 있다면, 사기죄보다는 단순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사기죄 성립 여부
사기죄는 채무 발생 당시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 없거나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귀하처럼 변제 의사를 표시하고 계획까지 제시한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일 뿐 형사처벌은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변제 노력을 지속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스토킹과 불법추심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채무를 언급하거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추심 과정에서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저장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면, 신용정보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추심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예상 처벌
스토킹 범죄는 반복성과 피해자의 불안감 유발이 입증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불법 채권추심은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 역시 형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면 상대방은 단순 민사분쟁을 넘어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