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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배우자 휴직시 인적공제가능한가요? 무급휴직입ㄴ다

공무원 배우자 휴직시 인적공제가능한가요?

일을 안하고 육아 휴직만 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가능할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아시는 분ㅈ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감사드립니다 .

오늘 하루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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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발생되지않을 경우에는 배우자인적공제로 15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중에 육아휴직개시로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급여총액이 연간 500만원이하라면 100만원이하 소득이기때문에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육아휴직수당 외에 별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휴직 여부와 관계 없이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