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 배우자 휴직시 인적공제가능한가요? 무급휴직입ㄴ다
공무원 배우자 휴직시 인적공제가능한가요?
일을 안하고 육아 휴직만 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가능할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아시는 분ㅈ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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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발생되지않을 경우에는 배우자인적공제로 15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중에 육아휴직개시로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급여총액이 연간 500만원이하라면 100만원이하 소득이기때문에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육아휴직수당 외에 별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휴직 여부와 관계 없이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