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약식 벌금형 처분 민사소송 방법 질문
1월 26일에 중고나라에서 노트북을 구매하려다가 65만원을 사기당했습니다. 판매자는 물품을 보냈다고 하면서 질질끌면서 결국에는 보내지 않고 자기가 사기친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 동래경찰서에 가서 사기죄 명목으로 진정서를 접수했고 사건은 충남 서천경찰서로 이관됐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집으로 소포가 와서 보니 3월 6일자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 완료 후, 혐의 인정되어 송치(불구속) 결정 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으로 사건이 송부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후 따로 연락이 없어서 검찰청에 전화를 해보니 3/28일부로 구약식 벌금형 처분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면(사기꾼이 정식재판신청을 하지 않으면) 배상명령도 신청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보니 신청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 제가 사기당한 금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소장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다면 그러한 결정문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하고 별도로 배상명령 등 다른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