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자격증 시험에서 경력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직원(경비원, 청소원, 경리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따라서, 아파트형 공장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은 주택관리사보에서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한 경력에 합산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