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재심과 준재심 차이점에 대해 질문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재심은 판결이 확정된 후 신청 할 수 있는것이고
준재심은 판결 확정전에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재심과 준재심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재심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불복 절차입니다. 즉, 판결이 확정된 후에만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 재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법관의 직무 관련 범죄,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의 위조 등이 포함됩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따라 제기됩니다.
준재심
정의 및 적용준재심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는 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적용됩니다.
준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준재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심사유와 동일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1조).
준재심은 확정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제기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1조).
차이점 요약
대상: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준재심은 확정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제기됩니다.
시기: 재심은 판결이 확정된 후에만 가능하며, 준재심은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후에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법적 절차는 민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각각의 절차는 법률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6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