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 후 사용자가 일방적인 해고취소 주장하는데 도와주세요
대표이사 제외 5인이상 근무하는 업장이며 저는 10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주5일 오전근무 7시간)
수요일 저녁에 사용자가 갑작스럽게 문자로 내일부터 오후근무로 변경해줄수 있냐고 묻길래 곤란하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오전에 오시는 회원분들과 저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민원이 많다며 일단 이번주 목요일은 출근하지 말고 이후 다음주부터 오후 출근을 해달라며 거절하면 같이 일하기 곤란하다는 식으로 해고라는 말은 피해가며 퇴사를 유도 했습니다.
이후로도 대화를 더 해봤지만 반복된 강요를 해오길래 "저는 시간변경 거절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퇴사의사가 전혀 없으니, 해고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면 다음주 오전에 정상 츨근하라고 연락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용자는 2월1일에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고의사는 없었지만 해고통보로 받아들이고 "네"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해고예고 30일 미만 해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었습니다. 바로 연락이 간것인지 태도를 바꾸면서
저는 해고철회에 동의 할 수 없다고 문자를 보냈는데도 이렇게 누가봐도 신고를 회피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해고한적없다 취소한다를 주장합니다.
저는 사용자의 이런 일방적인 해고와 취소 반복으로 인해 과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솔직한 심정으로 믿고 일하기 어렵습니다ㅠㅠ이럴 경우 제가 29일 까지만 출근하고 나가지 않을경우 퇴사처리 된 것으로 처리되고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한 부당해고 구제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 될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 구제가 어렵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답변으로 도움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월 29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라고 봐야 합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해고를 철회하더라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철회는 무효이므로 해고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해고의 효력 발생일은 3월 1일이므로 3월 1일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접수한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취하를 권고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30일전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아니하였음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장과 같이 해고를 철회하는 데 동의한 바 없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회사에서 철회를 하였으므로 복귀를 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철회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퇴사한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 철회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9일 이후 나가지 않으면 자진퇴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