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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나야나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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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토스 라는 앱에서 올해 총 사용한 체크카드가 9백만원이고 (2월달인가 냉장고 300만원 샀습니다) 일한 곳은 작년 1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월 급여 세전 200만원이었습니다) 근무하고 퇴사를 하며 다른 곳에 이직을 해서 3개월 다니다( 월 급여 230만원 이었습니다) 짤리고 4-5개월 쉬다가 최근 일을 하게 돼서 일주일 다니다 ( 일주일치 계산하니 1002000원이네요...) 다른 곳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현재 일주일이 됐는데( 아직 근로계약서 안 썼어요...)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근무처마다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한편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사용액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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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총 지출액이 본인의 1년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한다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