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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알루알
선거유세차량 임차를 진행했습니다.
선거관련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고,
이때 선거유세차량부터 저희쪽에서 모두 총괄하여 선거를 도와주고 있는데
이때 선거유세차량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선거 유세차량 차종 상관없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거관련 대행업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한 것이나 해당 차량이 8인승이하(1,000cc이하 제외) 승용차에 해당한다면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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