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간 차용 이자제한법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최근 카톡 오픈채팅을 통해 개인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A가 30,000원을 빌린 후 일정 시간이 지나서 50,000원으로 갚는다는 약속을 하였고, 서로간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100,000원 미만의 경우에 개인간 차용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1. 50,000원을 변제한 후 100,000원을 추가 대출한 이후 150,000원으로 갚는다는 약속을 했을 때 해당 차용은 이자제한법에 걸리는지 문의드립니다.
2. 1번의 경우 이자제한법에 걸린다면 90,000원 차용 후 100,000원이 넘는 금액으로 변제 약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 걸리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개인간 차용 이자제한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간의 차용이라도 이자율이 20퍼센트로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라면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한 개인 대출은
애초에 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간 차용에 대한 이자제한법의 경우 원금이 천만원을 기준으로 할때 입니다. 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연 이자율 기준 20% 초과하면 안되며, 현재의 경우에는 원금 백만원 미만으로 이러한 것은 이자율에 대한 제한을 크게 두지 않는 편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생각했을때 이자율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따라서 1번이나 2번 모두 이자율에 대한 제한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드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