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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참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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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차용 이자제한법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최근 카톡 오픈채팅을 통해 개인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A가 30,000원을 빌린 후 일정 시간이 지나서 50,000원으로 갚는다는 약속을 하였고, 서로간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100,000원 미만의 경우에 개인간 차용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1. 50,000원을 변제한 후 100,000원을 추가 대출한 이후 150,000원으로 갚는다는 약속을 했을 때 해당 차용은 이자제한법에 걸리는지 문의드립니다.

2. 1번의 경우 이자제한법에 걸린다면 90,000원 차용 후 100,000원이 넘는 금액으로 변제 약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 걸리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개인간 차용 이자제한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간의 차용이라도 이자율이 20퍼센트로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라면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한 개인 대출은

    애초에 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간 차용에 대한 이자제한법의 경우 원금이 천만원을 기준으로 할때 입니다. 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연 이자율 기준 20% 초과하면 안되며, 현재의 경우에는 원금 백만원 미만으로 이러한 것은 이자율에 대한 제한을 크게 두지 않는 편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생각했을때 이자율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따라서 1번이나 2번 모두 이자율에 대한 제한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드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