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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쾌적한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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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금전거래 이자관련 질문입니다

1년 전 지인에게 500을 빌려주고 이자를 100만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원금 500만 주고 이자를 안준다 하네요.

소송을 걸면 이자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차용증은 없고 계좌 송금 기록과 카톡내용이 남아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자에 대해서 차용증이 없더라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1년 이자의 100만원은 이자제한법상 제한을 아득히 넘어서는 수준이기 때문에 전부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20%이고, 이를 초과한 이자약정은 초과부분에서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500만원을 빌려주고 200만원의 이자를 받는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