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계약서에 환불 불가 제발 도와주세요오ㅜㅜㅜ🥹
영어 학원 정말 큰맘 먹고 1대1 학원 비싸게 수강료 지불 했습니다 근데 체계도 이상하고... 선생님도 제 수준을 잘 파악못하셔서 전반적으로 수업이 저랑 너무 안맞아요 환불을 하고싶은데
결론은 24회 수업 중에 4회 수업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원 계약서에 프로모션이나 이벤트는 환불이 불가라 적혀 있더라고여.. 저는 상담 때 환불 규정에 대해서 들은게 아ㅏㅏㅏ무것도 없는데!!!! 나중에 계약서 받아보니 빨간팬으로 환불 불가 부분만 강조 돼있더라구요ㅎ... 정말 황당... 환불 불가라 하셨으면 조금 더 고민해보고 결제 했을거에요ㅜㅜ
이거 환불 받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너무 슬퍼요 제 돈도 아니고 부모님 돈으로 크게 들여서 결제한건데...ㅜㅜㅜ하.....ㅜ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르면, 학원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교습비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습 기간이 3분의 2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반환이 어렵지만, 교습 기간이 3분의 1 이상 경과하고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교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4회 수업 중 4회 수업을 수강하였으므로,
교습 기간이 3분의 1 이상 경과하고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학원 측에 교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원 측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관할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이나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