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 소유주,보험계약자가 남편이고 운전자가 그 배우자일때 교통사고 보조참가인 자격 문의
교통사고 과실 분쟁중으로 항소를 대비하여 보조참가인 신청을 하려는데 운전자는 저이고 차량 소유주 및 자동차보험 계약자는 남편입니다 (가족특약으로 저도 운전가능합니다) 저도 보조참가인이 될수 있나요? 혹시 안되면 자차 수리 면책금을 제가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해관계를 발생시켜서 보조참가인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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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자가 본인이 아니라도 운전자가 본인이라고 한다면 보조 참가가 가능할 것이고 그보다도, 가족이자 배우자로서 소송대리를 신청하여 참여하시는 게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