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임보기간동안의 견주 허락없는 미용 의료행위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요크셔테리어
성별
암컷
나이 (개월)
3년6개월
몸무게 (kg)
2
중성화 수술
1회
임보를 맡긴 곳에서 저의 허락없이 미용과 심장사상충검사 예방접종 등을하였습니다. 제가 키우면서 안챙긴 잘못은 있지안 그렇다고 견주 허락없는 이러한 행동은 문제되지 않나요 물론 강아지건강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미용이나 심장사상충검사, 예방접종의 경우 사회통념상 일상적 관리 혹은 예방을 통한 기초적인 건강관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서가 따로 없었더라도 암묵적 동의를 한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임보로 위탁을 하면서 그런 일상적인 처치를 하는것에 대해 모두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상식적으로 밥을 먹일때마다 물을 줄때마다 모두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것인데 이는 오히려 비정상적이라고 봐야겠지요.
물론 미용이나 심장사상충검사, 예방접종 같은 것을 일상적 혹은 기초적인 관리 부분으로 여길 것인가? 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위탁보관을 받은 이의 관념이 기준이 되어야지 위탁한 사람의 관념이 될 수는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떤 답을 원하신지는 알겠지만 일반적인 분쟁상황을 고려했을때 임보 맡아 주신분이 잘하신것이고 질문자님께서 잘못생각하시는거라고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