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펫샵 계약서 미기재 사항에 대한 환불 가능할까요?
펫샵에서 6일 전 강아지 한 마리 분양 받아 왔는데 계약서 상에는 건강상태 양호 외엔 다른 신체적 결함이나 선천적 기형에 대한 표기를 해 두지 않았는데 분양 받은 지 5일 차에 심한 부정교합이라고 타 펫샵 사장님께 사진을 보여드리고 얘길 들었습니다. 펫샵 사장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사전에 모를 수가 없다. 알고도 판매한 거다. 라고 말씀 하시며 강아지가 언더샷이 있다는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고, 계약서에도 그 기형을 기재하지 않아서 환불 사유에 해당하니 환불 받고 아이를 다시 샵으로 보내라고 하는데 샵에선 현재 12시간 째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분양 당시 나간 분양비 전액과 메디 케어 서비스 (평생), 3대 질병 보장 서비스 (2개월) 금액까지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펫을 분양하면서 분양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하자를 미고지한 것이라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치아의 부정교합이 중대한 하자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서로 협의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펫샵에서 사기를 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도 가능하신 부분이며, 민사적으로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요된 비용 전액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적어도 계약해제 사유가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하신 비용 및 추가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