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넝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년에 4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회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의 납부(4월 25일 및 10월 25일까지) 2회,
2회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7월 25일 및 다음해 1월 25일까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 관련한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 신용
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매입,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잘 챙기는 것이 부가가치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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