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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수리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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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중에 법인회사 개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제 개인 사업자이고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으로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적용)

만약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1인 법인회사를 추가로 개설하게되면

현제 혜택받고 있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주신 모든 세무사님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이 다른 법인을 창업할 경우, 창업세액감면이 적용 가능하나 기존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에 해당한다면 사업의 확장으로 보기 때문에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1인 법인회사를 추가로 개설하더라도

    현재 혜택받고 있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