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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다캔디682

소다캔디682

이런 연락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중고거래 앱에서 어쩌다 남자분이랑 연락을 하게 됐어요

따로 대화 어플 깔아서 대화 나누고 같이 놀면서 지내다가 점점 연락이 귀찮아져서 답장 늦게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점심시간에 연락이 계속 와서 알림 땜에

귀찮아서 점심시간이라 바쁘니 연락 적당히 보내라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뭐해, 놀자 같은 메세지가

오더라고요

제가 답장을 안 해도 계속 혼자 보내길래 차단하거나 친구 삭제 안하고 그냥 냅뒀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가

연락 안 할 거면 차단하거나 삭제해라 계속 아무 것도 안 하면 내가 차단하겠다고

메세지를 보내더니 결국 저를 차단하고 친구 삭제하고 계정도 탈퇴했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그 남자랑 쓰던 대화 어플에 친구요청이 2번 정도 왔다가 지워졌길래

그 사람인가? 싶었는데

중고거래 앱에다 올려놓은 판매글에 누가 연락을 보내서 보니깐

저한테 인사하고 가격 조금만 더 깎을 수 있냐, 바로 사겠다 이런 메세지 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답이 없으니

앱에선 보통 10분 내 응답이라 되어있던데 아닌가봐요 수고하세여

이러고 더 안 왔습니다

그리고 탈퇴했는지 탈퇴한 사용자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그 남자랑 연락 끝난 이후에 중고거래 앱 닉네임을 바꿨었는데

그걸 찾은건지 아님 그냥 우연인건지

물건 사겠다고만 보내고 뭐 연락 받아달라 연락하자 이런 건 아니여서

혹시 이런 상황도 스토킹 신고가 가능한지 그 남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락할 당시에 귀찮아서 제가 연락 답장 안하고

차단하거나 친구삭제도 안하고 냅뒀는데

이럴거면 그만하자고 그 남자가 저 차단하고 계정 탈퇴하고 갔다가

한 2주 뒤에 갑자기 친추가 2번 와서 그 남자인가?

싶은 거 같은 상황에 중고거래 앱으로 물건 구매하겠다 연락 오고

제가 답장 없으니 수고하세요 이러고 탈퇴한 상황인데 그 사람 처벌할 수 있나요?

제가 차단,친삭 같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냅둔 건 맞고

단지 일하느라 바쁜데 연락 보내지말라고 한 게 다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별만 바꿔서 올리셨으나 어느 경우든 스토킹처벌법 대상이 될 가능성 자체가 낮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