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연락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중고거래 앱에서 어쩌다 남자분이랑 연락을 하게 됐어요
따로 대화 어플 깔아서 대화 나누고 같이 놀면서 지내다가 점점 연락이 귀찮아져서 답장 늦게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점심시간에 연락이 계속 와서 알림 땜에
귀찮아서 점심시간이라 바쁘니 연락 적당히 보내라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뭐해, 놀자 같은 메세지가
오더라고요
제가 답장을 안 해도 계속 혼자 보내길래 차단하거나 친구 삭제 안하고 그냥 냅뒀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가
연락 안 할 거면 차단하거나 삭제해라 계속 아무 것도 안 하면 내가 차단하겠다고
메세지를 보내더니 결국 저를 차단하고 친구 삭제하고 계정도 탈퇴했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그 남자랑 쓰던 대화 어플에 친구요청이 2번 정도 왔다가 지워졌길래
그 사람인가? 싶었는데
중고거래 앱에다 올려놓은 판매글에 누가 연락을 보내서 보니깐
저한테 인사하고 가격 조금만 더 깎을 수 있냐, 바로 사겠다 이런 메세지 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답이 없으니
앱에선 보통 10분 내 응답이라 되어있던데 아닌가봐요 수고하세여
이러고 더 안 왔습니다
그리고 탈퇴했는지 탈퇴한 사용자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그 남자랑 연락 끝난 이후에 중고거래 앱 닉네임을 바꿨었는데
그걸 찾은건지 아님 그냥 우연인건지
물건 사겠다고만 보내고 뭐 연락 받아달라 연락하자 이런 건 아니여서
혹시 이런 상황도 스토킹 신고가 가능한지 그 남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락할 당시에 귀찮아서 제가 연락 답장 안하고
차단하거나 친구삭제도 안하고 냅뒀는데
이럴거면 그만하자고 그 남자가 저 차단하고 계정 탈퇴하고 갔다가
한 2주 뒤에 갑자기 친추가 2번 와서 그 남자인가?
싶은 거 같은 상황에 중고거래 앱으로 물건 구매하겠다 연락 오고
제가 답장 없으니 수고하세요 이러고 탈퇴한 상황인데 그 사람 처벌할 수 있나요?
제가 차단,친삭 같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냅둔 건 맞고
단지 일하느라 바쁜데 연락 보내지말라고 한 게 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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