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를 위한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채권압류를 미리 준비해놓으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은행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고 해서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발급하는 화면에 가보니 선택 옵션이 다양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확실히 하기 위해 질문을 드립니다.
1. 먼저 나오는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선택은 어떤식으로 선택하나요?
2. 그 다음 화면에서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 항목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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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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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 압류로 보입니다.
1. 유효부분만 발급하면 됩니다.
2. 체크 박스 부분은 하셔도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그냥 모두 선택해서 제출하시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전부 내용으로 하여 유효부분만 발급 받으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일부 내용으로 하는 경우 위와 같은 핵심사항만 있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