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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336만원 이상 건보료 부과기준에서 배당소득은 모든 계좌를 다 합쳐서 계산하나요?

배당소득 336만원 이상 건보료 부과기준에서 배당소득은 모든 계좌를 다 합쳐서 계산하나요?

예를들어 연금계좌나 isa계좌에서 받은 배당금도 마찬가지로 건보료 산정시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즉 isa계좌, 연금계좌에 들어있던 자금들에 대하여 배당금이 336만원이 넘어도 건보료가 추가로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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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상호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소득 336만원 이상이면 건보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건강보험공단측에서 밝혔습니다.

    연 1,000만원이상의 이자/배당소득이 있을경우에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ISA계좌의 소득은 9.9% 저율과세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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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할 시 금융소득 전부 합산합니다.

    다만 ISA, IRP 등 특수목적의 계좌의 경우 과세 이연 되거나 비과세로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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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명의를 기준으포 합니다. 만약 매도를 하지 않앗다고 한다면 이는 제외되며, 매도릎 했을때를 기준으로 하여 336만원을 기준으로 수익금에서 기준금을 뺀것을 대상으로 연 12개월로 나눠서 분할할로 돈을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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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건보료 부과 기준은 일반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 이자 소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합니다. 다만 ISA나 연금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배당은 과세이연 혜택이 적용되므로 보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실제 과세되는 배당소득이 336만원을 넘을 때 건보료가 추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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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시 배당소득은 모든 계좌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ISA계좌나 IRP계좌는 절세계좌로 해당 계좌의 소득은 제외되어서 계상됩니다.

    즉 나머지 일반계좌에서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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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배당소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단 배당소득이라 부르는 것은

    모든 계좌 등에서 나오는 배당을 합친 것을 으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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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소득 336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ISA계좌는 세금 혜택을 위해 별도로 관리되는 계좌라, 거기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은 건보료 산정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단 연금 계좌의 경우, 투자를 통해 발생한 배당금 자체가 바로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의 소득 성격에 따라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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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모든 계좌를 합친 것을 기준으로 하고 개인의 모든 수령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이 연금에는 내 개인연금도 있지만 공적인 연금도 포함이 됩니다.

    • 건보료 산정시에 연금이 이 개인연금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략적인 수령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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