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 배당금이 336만원 이상이 되면 건보료가 추가납부 되나요?
연 배당금이 336만원 이상이 되면 건보료가 추가납부 되나요?
어떤식으로 추가 납부를 하게 된다는건가요?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상 넘어가면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거고 336만원이 넘어가면 추가 건보료가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1년간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게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국민건강보험료가 금융소득 전액을 기준으로 매월 부과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유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