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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막히게겸손한비숑

기막히게겸손한비숑

작년에 이자.배당 소득이 천만원을 넘게 되면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청해야 하나요?

현재 이자 배당소득세를 연 336만원 이상 받게 되면 건강보험료 부과를 추친한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천만원이 넘게 되면 건강보험료 부과가 된다고 하는데

작년에 이자.배당 소득이 천만원 넘은 사람들은 종합소득세 때 신고를 하는건가요?

언제 신고를 해서 건강보험료 추가로 납부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