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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불독91
냉정한불독9121.02.22

손해배상소송에 패소해서 손해배상 채권과 금융권 채권이 연체되어 현제 금융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회생이나 파산이안돼는걸로 알고있는데 해결방법이 전혀없는 걸까요?

20012년쯤 새마을금고 대출관련 불법적귀책사유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하여 13억정도에 손해배상채권이 있고 카드대금과 새마을금고 대출금 자동차할부등 금융권쪽 연체가 7천만원정도가 있어 현제 10년가량 제이름으로 금융활동 못하고 집이나 제앞으로 어떠한 재산활동이 불가한 상태인데 금융채권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된다고하는데 7천정도는 어떻게해서든 값을 엄두가나는데 손해배상채권은 액수가 너무커서감당할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손해배상채권이 회생이나 파산이되는지 안돼면 저는 평생 이상태로 살아야하는건가요 전문가님의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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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손해배상채권은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채무에대하여는 채권자와 변제에 대하여 협의를 하시는 등의 수단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 채권이라고 하여 회생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채무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에게 배상해야 할 불법행위 채권은 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위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