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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장관을 탄핵하려면
국회의원 제적의원의 과반의 찬성이 필여한가요,아니면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 한가요?찬성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덕망있는불독137
안녕하세요. 덕망있는불독137입니다.
탄핵소추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1이상의 발의가 있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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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장관탄핵소추저안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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