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관리에게 토지 분급은 과전법 체제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조때는 직접법 체제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관리가 직접 세금을 걷으면서 과도한 징수가 빈번하여 농민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이에 성종1년(1470)에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고 이를 관료에게 지급하는 관수관급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중앙집권적으로 관리하면서 토지와 농민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농민 보호와 국가 재정의 안정에 기여했으나 이후 수조권에 따른 토지 분급 제도를 약화시켜 녹봉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