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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타조170
기막힌타조170

지인이 돈을 빌려줬는데, 갚아야되는 사람이 제대로 갚을 생각이 있는건지 아니면 법으로 해결하는게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지인이 다른사람에게 4천만원정도를 빌려줬는데

대출한거때문에 (월급을받아도) 자동으로 돈이 나가서 이번달에 빚을내서라도 갚는다고했었는데

갑자기 6월에 대출이 부결나서 10월달에 9천만원이 나온다고 그런말을 하면서

모르는사람한테 375만원을 빌리고 못갚아서

지금 징역가게 생겼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서 4개월만 버티면되니까 지인에게 도와달라고 문자가왔구요

(이런식으로 엄청 이런저런 사연들 집어넣어서

빌리고만있고 갚지않고있습니다.

심한 협박이 아니라더라도 어머니,식사,휴대폰값등등

공감이 갈만한 주제로만 골라서 안빌려줄 수 없게 하더라구요)

지인은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부결인데 어케 10월에 돈이 나오냐고하면서 안믿고있구요

만약 그 사람이 375만원때문에 징역을 간다고한다면

제 지인 돈도 같이 추가 신고가되서 돈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지인도 본인 없는돈 겨우 준거라서 꼭 돌려받고싶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

(여태까지 대화했던거 캡쳐해서 저장해두고있다고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인도 자신이 사기를 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여야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사기가 인정되고 감형받기 위하여 돈을 갚는 방법으로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