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라고 지금 국회에서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의미와 언제부터 이런 것이 도입된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필리버스터? 라고 지금 국회에서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의미와 언제부터 이런 것이 도입된 건지? 지금까지 몇번이나 시행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소수당이 법안통과를 막기위해 무제한 토론을 벌이는 제도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에 국회법을 개정해서 도입했는데 그전까진 없었던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한 10번정도 시행된것으로 알고있는데 대표적으로 2016년 테러방지법이나 2020년 공수처법 때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것같습니다 소수당 입장에서는 법안을 막을수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볼수있고 다수당 입장에서는 국정운영에 발목잡는다고 보는 시각차이가 있는 제도입니다.

  •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소수파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장시간 발언을 통해 토론을 지연시키거나 표결을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1973년 국회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3번정도 시행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