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희망적금가입후 주택소유자가 되었다면~

딸아이가 청년주택적금에 가입하여 붓고있습니다 지금아파트를 딸앞으로대출받아 매매하여 딸 앞으로 해놓으려고 합니다 주택소유자가 된다면 적금과 아무상관 없는건가요? 무슨제제가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딸아이가 가입한 상품이 소득 조건만 보는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이라면 주택을 취득해도 적금 유지와 비과세 혜택에 영향이 없습니다. 반면, 청약 기능이 포함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라면 주택 취득 후 우대금리 혜택이 중단되고 일반 이율이 적용되며,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딸 명의로 넘기기 전에 가입 상품을 정확히 확인하고, 우대금리 중단에 따른 손실과 매매 이익을 비교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