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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cctv 열람시 접근권한이 있는자는 어느때나 열람이 가능한가요?

사내cctv 접근권한이 있는 관리책임자의 경우도 영상정보 열람시 관리대장 등을 작성해 두어야 하나요? 관리책임자의 경우 제한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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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정보 보호법」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따르면 사내 CCTV 열람은 접근권한이 있는 자에 한해 목적이 있을 때만 가능하며, 관리대장 작성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접근권한을 가진 관리책임자라 하더라도 열람 기록, 열람 사유, 열람자 등을 문서로 남겨야 하며, 사적인 목적으로 열람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관리책임자도 예외 없이 열람 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접근 자체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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