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의사에 대한 답변이 늦어질 때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7개월 정도 근무한 현재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재 계약이 갑-을-병 계약으로 제가 직접 계약한 '을'이 제 퇴사서에 퇴직일 일주일 전까지는 서명을 해줘야 갑 쪽에서도 관련 서류 처리를 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2주 전인 10월 17일에 고용주에게 퇴직 의사를 밝혔고, '을'이 처음에는 재정 상황 때문에 12월 말까지 근무하기를 제안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내용과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고 제가 원하는 11월 말 퇴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단기간 근로자 연차 발생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공휴일에 쉰 것에 대해서 지켜지지 못한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의 '갑'의 확인이 필요한 질문을 '병'인 저를 통해 하며 퇴직 일정에 대한 답변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을'의 답변이 늦어지더라도 제가 요청한대로 11월 말 퇴사하는데 법적 문제가 없는지,
계약 만료 이전에 '병'인 제가 개인 사정으로 그만 두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11월 말 퇴사가 가능하다면, '을'이 요구하는 업무를 마치지 못해도 퇴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1월 말에 퇴사를 하더라도 법적문제는 없습니다.
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직의사 통보를 하였고 충분한 기간 후 퇴사를 하므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인계인수 등 회사에서 필요한 부분은 질문자님이 재직중일때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요청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관계 당사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시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퇴사절차에 관한 규정(ex.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30일전 사직서 제출 등)이 있는지 확인한 후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