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의료 보험

태평한침팬지240
태평한침팬지240

정신과 진료/복약 5년후엔 보험계약할때 불이익이 없을까요?

정신과 진료/복약 시 보험계약에 불이익/거절이 있는데 고지의무는 5년 전 기록까지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원 후 5년차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사실상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7일이상 진료 또는 30일이상 약처방시 5년이내 고지사항 입니다.

    5년간 진료이력이 없다면 완치로 간주되어 무고지로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면 알릴의무도 없으며, 계약상 불이익받는 부분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진료 받은 시점이 5년이 지난 시점이면

    미 고지에 해당 하시기에 고지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일반 건강체 보험을 가입할 때, 지금으로부터 5년 내 동일질병으로 30일 이상 처방받은적이 있느냐를 물어봅니다.

    즉 이걸 피하려면 최종 처방일(거의 약 끊기 직전이겠죠)로 부터 5년이 지나야합니다. 이 부분을 꼭 잘 챙기셔서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런 부분 피하기가 어렵다면 유병자 보험 중에서도 저렴한 형태의 3 / 10 / 10 등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영업전화가 없는 보험채팅상담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시그널플래너 배너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5년이 지나야 심사에 걸리지않습니다. 하지만 이부분 각 회사마다 심사기준이 조금씩 다르니 참고하셔요

    고지의무는 5년까지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복약 하고 5년이 지나면 고지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따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시는 5년이라는 것은 5년 동안 진료라던가 투약 행위가 없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의사가 처방을 해 주지 않아도 되는 감기약 사 먹었다고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처방을 해 줬다면 병원을 내방한 것이지요 상담을 받은 겁니다 이런 진료 기록이 있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5년이라는 건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