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복약 5년후엔 보험계약할때 불이익이 없을까요?
정신과 진료/복약 시 보험계약에 불이익/거절이 있는데 고지의무는 5년 전 기록까지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원 후 5년차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사실상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7일이상 진료 또는 30일이상 약처방시 5년이내 고지사항 입니다.
5년간 진료이력이 없다면 완치로 간주되어 무고지로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간 진료 및 복약이 없었다고 한다면 불이익이 없고, 완치가 되었다고 판단을 해줄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면 알릴의무도 없으며, 계약상 불이익받는 부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진료 받은 시점이 5년이 지난 시점이면
미 고지에 해당 하시기에 고지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일반 건강체 보험을 가입할 때, 지금으로부터 5년 내 동일질병으로 30일 이상 처방받은적이 있느냐를 물어봅니다.
즉 이걸 피하려면 최종 처방일(거의 약 끊기 직전이겠죠)로 부터 5년이 지나야합니다. 이 부분을 꼭 잘 챙기셔서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런 부분 피하기가 어렵다면 유병자 보험 중에서도 저렴한 형태의 3 / 10 / 10 등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영업전화가 없는 보험채팅상담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5년이 지나야 심사에 걸리지않습니다. 하지만 이부분 각 회사마다 심사기준이 조금씩 다르니 참고하셔요
고지의무는 5년까지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복약 하고 5년이 지나면 고지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따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디.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시는 5년이라는 것은 5년 동안 진료라던가 투약 행위가 없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의사가 처방을 해 주지 않아도 되는 감기약 사 먹었다고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처방을 해 줬다면 병원을 내방한 것이지요 상담을 받은 겁니다 이런 진료 기록이 있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5년이라는 건 말이지요